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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인상 추진
박맹우,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인상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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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공제율 40% 논의, 다른 결제수단과 형평성 안 맞아”
“정부 돈 쏟아부은 제로페이 소비자 외면…‘관제페이’ 폐기해야”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우리 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에서 관계자가 제로페이를 이용한 결제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우리 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에서 관계자가 제로페이를 이용한 결제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른바 ‘제로페이’와 비슷한 결제수단인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도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제로페이 이용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특정 결제수단에게만 과도한 세제혜택이 적용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40%로 적용하고, 현금 대비 2분의 1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의 15%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로페이 이용분에 대해 현행법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특정 결제수단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민간‧공공 등 다양한 사업자로 구성된 지급결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 결제 시 계좌에서 즉시 인출된다는 점에서 제로페이와 같은데도 제로페이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기존의 현금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핀테크를 활용한 모바일결제 등 결제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가 특정 결제수단에 과도한 혜택을 몰아줌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상향법률과 함께 논의됨으로써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유인책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제로페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76억원을 추가 배정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로페이에 대해 ‘관제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제출받은 ‘제로페이 이용기간 승인건수 및 승인금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 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36만5000건, 사용금액은 57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액수는 49억건에 266조원, 체크카드는 32억건에 74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이미 98억에 달하는 예산을 제로페이 홍보 및 가맹점 확장에 사용했음에도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제로페이 확장만 강요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수단의 다양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장경제체제 및 공정경쟁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관제페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인의 ‘치적 쌓기’식 홍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제페이로 변질된 제로페이를 폐기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고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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