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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기한 늘리고 공제율 인상 추진
유성엽,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기한 늘리고 공제율 인상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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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말까지 3년 더 기한 연장…공제율도 더욱 높여야”
재계도 같은 건 국가에 건의…"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도"
유성엽 국회의원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등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사업장에 안전설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충하도록 유도해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현행 5%에서 7%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1%에서 3%로 각각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지난해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포항 철강산업단지 사고, 군산 세아베스틸 추락사고 등 산업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해 있고, 이들을 엄격한 제재와 단속만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근로자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국민 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설비 투자를 통해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사업장에 안전설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더 이상 국민들이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제계도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에 대한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여기에 투자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추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3%로 상향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도 2021년 말로 2년 더 연장하도록 건의했다.

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다시 포함하고, ‘물리적 보안장비·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설치에 대한 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등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가 통합·재설계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상향됐다.

또 공제대상 설비를 조정해 일부 설비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환경보전시설과 연구개발(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난해 말에서 2021년말까지로 일몰기한이 연장됐지만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유지됐다.

이에 대해 상의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축소된 데다 이마저도 올해 말 기한 일몰이 예정돼 있다”며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세액공제 대상 설비 범위가 협소해 지원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정보기술 발달로 기술유출이 대량화‧신속화되면서 국내산업 전반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기술정보는 연구소 및 생산현장 뿐 아니라 기업 내 모든 부서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문서 관련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본사 및 지원부서에서 기술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본사 및 지원부서에 투자하는 기술유출방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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