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무역업체, APTA 적용 입증서류 범위 확대로 특혜세율 적용받아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입증서류의 범위가 확대돼 무역업계가 협정과 관련된 특혜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PTA는 지난 1976년 방콕협정으로 시작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특혜 무역 협정이다. 현재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홍콩세관과 협의해 이날부터 중국을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수입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무역업계는 이에 따라 APTA를 원활히 적용받을 수 있는 직접 운송 입증서류의 범위가 확대돼 관련 협정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국을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화물은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협정의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통과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경유나 환적이 불가피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해 발행해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이다. 이는 경유국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고 단순포장 외에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서류로 직접운송을 증빙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입증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홍콩에서 개최된 한-홍콩 원산지협력회의에서 홍콩세관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중국을 출발해 한국으로 운송되는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국 세관은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오다 지난 6월24일 한-홍콩 관세당국간 협의가 완료되면서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길 원하지만 통과선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PTA 외에 다른 협정에서도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홍콩 관세당국과의 지속 협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