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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재고품 처리할 때 종전 사업자등록 사용 빈번…반드시 확인해야
폐업자 재고품 처리할 때 종전 사업자등록 사용 빈번…반드시 확인해야
  • 일간NTN
  • 승인 2019.07.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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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분실 땐?→공급자 보관용으로 대체보관 가능
-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30% 뿐

 

 

 

9.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00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해 내용을 확인해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이드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말자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000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000만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다는 사실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받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해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7-1

 

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 씨는 2018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애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돌 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인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이사돌 씨의 2018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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