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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권유 50인 미만] 사모방식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청약권유 50인 미만] 사모방식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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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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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실무 (17)

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기업공시 실무안내>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신문>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2장 발행공시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동법 시행령 §11


2. 청약의 권유대상자 판단기준

□모집 해당 여부는 기본적으로 한 번의 발행절차(청약의 권유 → 납입 → 증권발행)를 통해 청약의 권유를 실시한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

•한 번의 발행절차 중 상이한 시간, 장소에서 여러 번의 청약 권유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모두 합해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 즉, 한 번의 발행절차에 있어 30인의 제한된 청중만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1회 개최하고 다시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35인의 제한된 청중만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1회 개최했다면 65인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것이므로 모집에 해당

- 또한, 한 번의 발행절차에 있어 발행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40명의 제한된 청중만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상 발행사실 게시 그 자체만으로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모집에 해당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동법 시행령 §11


2. 증권의 발행 및 매도를 위한 청약의 권유 관련

□모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번의 매도절차 중 상이한 시간, 장소에서 여러 번의 청약의 권유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모두 합해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

•즉 상이한 시간에 순차적으로 투자자를 개별 접촉하거나 전화통화해도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이면 매출에 해당

□매출 해당 여부는 해당 매출행위의 주체가 되는 각각의 주주 또는 증권 보유자를 기준으로 그에게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에 의해 판단하게 되므로, 여러 명의 주주 또는 보유자가 개별적으로 각각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명의 주주가 그 소유하는 주식을 일괄하여 매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에 해당

□한편, 모집의 경우 동일하게 한 번의 매도절차(청약의 권유 → 대금지급 및 증권 교부)에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했더라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과거 6월 이내에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다른 매도절차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와 합산해 50인 이상이 되면 매출에 해당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동법 시행령 §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

 

2. 전매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집으로 보는 이유

□사모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해 증권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시의 필요성이 없어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발행당시에는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되는 증권을 취득한 자가 투자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공시되지 않아 불측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전매제한 규정은 새로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모집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매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증권별 전매 가능성 판단기준

□지분증권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 또는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지분증권인 경우

-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 또는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

-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기업어음의 경우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

•해당 증권의 발행 당시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자가 취득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⑧, 동법 시행령 §129의2


2. 판단기준

□시행령(§129의2)에서 정한 4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①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② 발행·매도의 시기가 6개월 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③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여부, ④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4가지 기준 중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은 법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며

•나머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모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


3. 사례별 공모규제 적용여부 판단

□채무증권을 발행회차만 분리해 사모 발행하는 경우

 

 

 

 



•각 회사채의 발행을 위한 의사결정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졌고 자금의 용도도 동일하므로,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각 회사채의 만기 및 금리가 동일하여 같은 종류의 증권이라 할 수 있고, 증권발행의 대가도 동일

- 1, 2회차 회사채 발행을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볼 수 있다.

※청약 권유자 수는 7명으로 50인 미만이나 발행 매수가 85매가 되어 간주모집에 해당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하여 증권을 사모 발행하는 경우

 

 




•복수의 SPC를 설립해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발행 주체가 다르더라도,

- 발행목적, 기초자산, 수익구조, 발행시기, 판매방법 등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보아 공모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기타 공모규제 적용여부의 판단

 

 

 



•증권의 공모발행 과정에서 초과청약이 발생하자 초과 청약자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 당초 공모발행의 연장으로 발행조건·절차·시기 등이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증권의 발행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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