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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타워 269억 법인세 소송 8년만에 패소 결론…"130억 내라"
서울시티타워 269억 법인세 소송 8년만에 패소 결론…"130억 내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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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독일계 펀드가 도관회사 내세워 조세회피" 판결
서울시티타워/사진=연합뉴스
서울시티타워/사진=연합뉴스

서울시티타워가 200억 원대의 법인세를 못 내겠다며 세무당국 대상으로 벌인 8년 간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부과된 법인세 269억2000만원 중 138억6000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시티타워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계 펀드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내세워 세금 혜택을 받으려던 것으로 보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티타워 빌딩을 보유하다 2007년 매각한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 투자법인인 A사와 B사에 배당금 합계 1316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독일 조세조약'상 세율인 5%를 적용한 법인세 84억원을 남대문세무서에 냈다. 

독일에 있는 투자펀드회사인 TMW가 설립한 유한회사 A사와 B사는 각각 ㈜서울시티타워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시티타워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 소득ㆍ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법인세 총 84억 원을 원천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해당 배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TMW에 지급됐다"며 "TMW는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독일 법인이 아닌데도 조세 회피를 위해 투자법인들을 설립했기 때문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한국 법인세법에 따라 세율 25%를 적용한 법인세 269억2000만 원을 경정고지 했다. 

배당금 지급 때 185억여 원을 더 징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티타워 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11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TMW가 투자법인들을 설립한 것이 한국 내 법인세법에 의한 조세를 회피할 의도였거나,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과된 법인세 269억2000만 원 전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유한회사 두 곳의 소재지, 연락처, 이사가 TMW와 같고, 배당금 중 독일의 자본이득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TMW에 지급했다”면서 “2007년 7월 경 서울시티타워빌딩 매각 결의를 한 곳도 TMW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TMW가 독일 세법에 따라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2심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배당소득 납세의무가 TMW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룩셈부르크인으로 이뤄진 TMW 주주 구성을 고려해 법인세액을 계산했다. 

독일인은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 15%를, 나머지 오스트리아인, 룩셈부르크인은 각각 국내 법인세율 25%를 적용해 남대문세무서가 과세한 269억 원 중 130억 원을 정당세액으로 인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나 한국 과세당국이 해외진출기업의 과세를 너무 국고주의적으로 봐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에 관해  “기본적으로 기업은 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든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이중과세 보다는 기업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이중 비과세가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금 지급도 바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해외투자 회사를 끼워서 지급해 기업과 과세당국간 과세쟁점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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