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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용종제거 안 알렸다고 일방적 보험해지 안돼”
“내시경 용종제거 안 알렸다고 일방적 보험해지 안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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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일방 해지’ 보험계약, 원상회복 해야”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 소비자 ‘고의‧중과실’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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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 검사 중 발견된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수술’ 이력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H생명보험사(이하 H보험)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60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 H보험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4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고 H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 받았다.

하지만 H보험은 A씨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지난해 4월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용종 제거는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게 H보험의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 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고, 건강검진 결과표에도 ‘수술’이라고 기재하지 않으며,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 해지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 103349 판결’ 판례의 내용을 보면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해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이다.

즉, 이 사례에서는 A씨 어머니가 ‘수술’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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