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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부정청탁 간부 “자체 징계 여부 확인 어렵다”
삼성SDS, 부정청탁 간부 “자체 징계 여부 확인 어렵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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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검찰 수사자료에 회사명 안 나왔고, 간부이름도 없으니 확인 불가”

삼성SDS 부장급 간부들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산시스템 통합을 위한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뒤 "거래단계에 끼워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뒤 삼성SDS 주가가 연일 추락하고 있다.

부정한 카르텔에 돈을 건네고 참가한 기업들은 납품단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국가 필수사업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지만, 삼성SDS측은 언론보도에도 '모르쇠' 분위기다.

본지가 3일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 관련 비리수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삼성SDS 소속 K부장은 지난 2013~2014년 L씨와 짜고 U사로부터 거래 단계에 끼워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L씨와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L씨는 또 M부장과 함께 2014~2015년 다른 회사로부터 “거래 단계에 끼워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M부장과 함께 같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됐다.

삼성SDS 관계자는 3일 “사건에 연루된 간부들에 대한 자체 징계가 있었느냐”는 본지 확인 요청에 “검찰 수사기록만으로 회사나 영문 이니셜로 표기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이미 퇴사했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자가 “사건 이후 자체 징계나 부정청탁 금지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 등이 없었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준법경영(compliance) 교육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밝힌 사건과 관련해 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가운데 징계 여부 확인은 어렵다”고 거듭 난색을 표했다.

삼성SDS 주가는 이 사건이 발표된 지난 6월28일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자가 “주가 하락이 검찰발 사건보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주가는 전문 분야라서 관련성 여부를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소속 간부의 검찰 구속 보도가 나간 6월28일 이후 삼성SDS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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