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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스펙 좋다고 미성년 강간범 봐주랴?"
미 항소법원, "스펙 좋다고 미성년 강간범 봐주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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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 판사, "집안 좋고 성적 좋다"며 16세 강간남 무죄 선고
- 강간 장면 촬영해 친구에게 자랑도…항소 법원, "성인법원 이관!"

미국 항소법원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16세 청소년에 대해 “좋은 가정 출신이고 우수한 학교에 다니므로 성인 법정에서 재판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1심 법원 판사를 비판하며 정식 기소로 재판을 받는 성인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거주 16세 남성 청소년은 한 소녀를 강간한 뒤 비디오로 촬영,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생애 처음 섹스는 역시 강간이지”라고 자랑도 했다.

검찰은 이 강간 청소년의 행위가 잔인하고 야수적이었다고 말했다.

강간 청소년은 파티에서 술에 취한채 지하실 어두운 구석에 쓰러져 있던 같은 나이의 소녀를 강간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 청소년이 완전히 술에 취했고, 육체적으로 무력해 섹스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는 강간 청소년이 강간과 동영상 촬영, 공유 등을 저지르고도 일말의 죄의식도 없어 가정법원이 아닌 성인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2명 이상의 남성이 무기 등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강간 사건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16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바보 같이 자랑한 것”이라며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학업성적도 좋았으니 철 없는 이번 죄로 법적 처벌을 받으면 그의 삶은 파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그러나 정식기소를 위한 배심절차(대배심)를 밟기 위해 이 사건을 가정 법원에서 성인 법원으로 이관했다.

항소법원은 "좋은 집안, 좋은 성적이 소년의 범죄 혐의를 성인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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