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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의뢰인과 나눈 대화가 증거?…비밀유지권 침해 심각”
변협, “의뢰인과 나눈 대화가 증거?…비밀유지권 침해 심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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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이 가장 심각…행정기관중에선 국세청 으뜸, 금감원→공정위 순
- “형사소송법 등에 비밀유지권 반영” 법 개정 추진 중…공청회 예고

변호사업계가 수사·조사기관 등 국가기관들에 의한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률에 ‘비밀유지권’을 명문화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에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의뢰인과 변호사 간 온라인·오프라인 대화 내용, 상담 및 변론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등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을 원천 제한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4일 “최근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개인 의뢰인과 변호사간 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사용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률대리인과 의뢰인간 주고받는 논의 내용 등에 대해 국가기관들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면 위법수집증거로 취급, 증거능력을 배제시키자”는 의견도 내놨다.

변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상담 내용 및 이를 기록한 서류 등은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제공한 자료가 공개돼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진솔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변협은 “결국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엄중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이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이 비밀유지권을 가장 많이 침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경찰에 이어 3번째로 많았고,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뒤를 이었다.

변협 이충윤 대변인(변호사)은 4일 본지 통화에서 “현행 변호사나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나 정보는 ‘임의제출자료’로 위법수집증거는 아니지만, 법률대리인과 의뢰인간 소통 관련 자료는 문제가 다르다”면서 “통상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압수수색에서도 로펌 등 법률대리인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자료는 비밀유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밀유지권 입법 방식은 아직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형사소송법’을 고쳐 ‘비밀유지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이외의 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이 가장 비밀유지권 침해가 많은 점과 관련, 이 대변인은 “비정기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받는 기업이 법률대리인과 주고받은 자료 등도 같은 선상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펌 압수수색과정에서 세법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내용의 증거능력 문제도 다른 법률 건들과 다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다만 “회계감사인이나 세무대리인들이 의뢰인들과 나눈 소통 내역 등도 로펌 등 법률대리인들과 같은 수준의 문제로 다룰 것인지는 입법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변협이 이런 문제를 포함해 비밀유지권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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