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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등에만 ‘비밀유지권’ 보장된다면 세무사는?
로펌 등에만 ‘비밀유지권’ 보장된다면 세무사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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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의 “변호사 세무대리 자격 합당” 판결에 이어 또 다른 변수
- 세무조사대응, 절세 등 자문용역 시장도 변호사가 대거 차지할 수도

대한변호사협회의 비밀유지권 입법 노력이 세무사의 세금소송대리,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 전문자격사들의 업무수임 경쟁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밀유지권’을 법률에 명문화 할 경우, 국가기관들이 압수수색이나 강압에 의해 법률대리인과 의뢰인간 소통내역을 확보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변호사업계가 “수사·조사기관 등 국가기관들에 의한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발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국세청이 검찰과 경찰에 이어 3번째로 비밀유지권을 많이 침해하는 정부기관으로 손꼽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자는 대한변협 대변인에게 “비정기세무조사도 기업 장부 등 세무·회계자료를 영치해 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업 임직원이 세무대리인 또는 법률대리인과 나눈 소통 자료가 있을 텐데, 이런 자료들도 ‘비밀유지권’이 보장되는가”라고 물었다.

현직 변호사인 변협 대변인은 “의뢰인이 세금, 세법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또는 로펌과 소통했다면그 소통한 자료는 비밀유지권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뢰인이 형사상 피의자일 수도 있지만, 세법에 따라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세법 때문에 변호인과 만난 경우 당연히 ‘비밀유지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됐다.

변협측은 다만 “(변호사도 자격과 절차를 거쳐 세무사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의뢰인간 소통 자료도 ‘비밀유지권’ 대상인지는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여지를 뒀다.

법률이 ‘비밀유지권’ 보장 대상을 세무대리인이 아닌 법률대리인, 구체적으로 로펌으로만 국한한다면 의뢰인들은 과연 누구에게 자신의 세무를 맡길까.

변협은 앞서 “변호사들도 법에 따라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있지만,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세무당국의 조치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21일 변협 회원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울행정 2018구합 7889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가 지금껏 세무사들이 거의 독점해온 세무대리 시장을 무섭게 밀고 들어올 기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비밀유지권’이 로펌에 독점적으로 보장된다면 앞으로 단순한 세무대리 업무 또한 로펌에서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능한 것이다.

한편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비정기세무조사 인력들이 장부 등을 예치하는 방식도 매우 조심스러워 졌다. 조사 공무원들은 세무조사에 앞서 조사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검경의 압수수색은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서류를 ‘압수’해 가는 반면 국세청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해 ‘제출’ 받아 ‘임치(임시로 영치)’하는 것이다.

변협 설명에 따르면, 피조사 기업이 ‘절세’든 ‘조세회피’든 어떤 명분으로든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 또는 자문보고서가 ‘비밀유지권’의 대상이 된다는 상상이 허황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세무법인의 자문보고서는 ‘비밀유지권’ 대상이 아니고, 로펌이 제공한 보고서는 대상이 된다면 어떨까. 기업 고객들이 모든 세금 관련 수임을 위해 무조건 로펌으로 몰려가는 상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쯤되면 세무사 업계도 상상력을 총동원 해 문제를 분석, 총력 대응에 나설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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