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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개 중소기업, 유리한 FTA선택으로 수입 66억, 수출6억 ‘관세 절감’
671개 중소기업, 유리한 FTA선택으로 수입 66억, 수출6억 ‘관세 절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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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지난해부터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나서
중국·인도·베트남·싱가포르 등 수출입기업 대상으로
중복협정 중 세율 유리한 협정 안내해 가격경쟁력 도와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가 국내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리한 세율을 이용하도록 안내해 올 상반기 661개 수입업체가 66억원, 10개 수출업체가 6억 이상 관세를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서울세관은 한국과 2개의 협정이 중복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관내 약 2880개 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유리한 협정세율 정보를 안내했다. 

두 개이상의 FTA가 중복으로 발효된 국가에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경우 동일품목이라도 적용하는 협정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기업이 더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울세관이 나섰던 것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레몬차를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특혜세율 5%)와 한-싱가포르 FTA(특혜세율 0%) 협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지만, 한-싱가포르 FTA를 활용하면 관세 절감 효과를 보다 크게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과 2개 협정을 맺은 나라는 중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다.

중국과는 한-중 FTA와 APTA, 인도와는 한-인도 CEPA와 APTA, 베트남과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싱가포르와는  한-아세안 FTA 와 한-싱가포르 FTA가 중복 발효중이다. 

수출입기업은 중복 협정 발효국과 거래하는 경우 YES FTA포털(http:// fta.customs.go.kr)에서 협정별 세율을 확인한 후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면 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수출입기업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FTA를 활용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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