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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업계 의견 다시 듣기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업계 의견 다시 듣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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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주류 관련 단체와 회의…고시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취합
- “주류업계 공정경쟁 환경 조성‧상생발전 위해 의견 나눠달라” 당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주류 관련 단체에게 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다가 재검토하기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고시는 국세청이 주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주류산업협회 7층 회의실에서 주류 고시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회의를 개최한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위해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주류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주류 관련 단체들과 만나 지난 달 31일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위임 고시(안)’의 행정예고 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한 결과를 설명하고, 주류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가 주류업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 및 시장참여자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28일 해당 고시와 관련해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정 내용과 시행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으며,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히 정했다.

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였다.

당초 국세청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행정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된 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있었고 소비자들도 “고시 개정으로 술값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검토를 위해 시행 시기를 미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6월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정안 관련 의원의 질의에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며 고시 시행 연기를 담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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