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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절반,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 금지 추진
하도급대금 절반,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 금지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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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정부 노력에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에는 미흡”
“하도급업체, 원사업자로부터 대금 걱정 없이 받도록 기반 확충”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절반에 대해 압류나 양도, 면제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 공정한 비용분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발주자가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 ▲하도급 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기일 변경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정부가 ‘포용적 혁신국가’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실적에 따르면 전체 시정실적은 2014년 2435건에서 지난해  3656건으로 50% 증가했다.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은 2014년 911건에서 작년 1814건으로 99%이상 증가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 공정한 비용분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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