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
근로소득·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용, 기타소득·종소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증명 발급해야
근로소득·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용, 기타소득·종소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증명 발급해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5일부터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연말정산 후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득금액증명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 홈택스로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여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국세청은 26일부터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유의사항으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을,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홈택스를 통한 소득금액 발급은,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순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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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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