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5일부터 종교인 '소득금액증명' 발급 가능"
국세청, "5일부터 종교인 '소득금액증명' 발급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05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부터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
근로소득·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용, 기타소득·종소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증명 발급해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5일부터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연말정산 후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득금액증명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 홈택스로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여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국세청은 26일부터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유의사항으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을,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홈택스를 통한 소득금액 발급은,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순으로 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