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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 허점으로 中企 소득세 감면 못 받는 청년 구제 추진
제도상 허점으로 中企 소득세 감면 못 받는 청년 구제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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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현행법, 중견기업서 중소기업으로 줄어도 ‘중기 취업자’ 불인정”
- “‘근로계약일 기준으로 재직여부 판단’ 규정 개정해 중기 취업 청년 구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상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 근로자가 이후 경영악화 등으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됐음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청년근로자가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고용됐더라도 취업일부터 3년내에 재직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됐을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가령 한 청년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해 5년여간 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입사를 ‘중견기업’에 했지만 이후 해당 회사가 경영악화를 겪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중소기업 재직자’가 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득세 감면 조건인 ‘(청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후 기업 규모가 축소되는 등 변동이 생기더라도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5~2017년 사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축소 변동된 회사는 86개사로, 적잖은 수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소속으로 일하는 청년은 애국역군으로 존중해줘도 모자람이 없다”며 “그런데 현행 취업일 기준은 ‘정책적 소외자’를 양산할 소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또한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발의됐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현장의 청년 취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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