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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에 인사청탁‧뒷돈 준 관세청 공무원 해임 정당”
“고영태에 인사청탁‧뒷돈 준 관세청 공무원 해임 정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8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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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모 전 인천세관 사무관의 해임 취소 소송 청구 기각
“공무원 직위를 거래 대상 삼아…공무원제도 취지 정면 위배”
사진=연합뉴스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고영태/사진=연합뉴스

과거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냈던 관세청 공무원을 정부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공무원은 고씨의 요구에 관세청 내부 인사들의 세평을 전했을 뿐 인사 청탁을 한 것이 아니고 돈을 건넨 것도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사 청탁과 그 대가가 맞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이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 더블루K 부장 류상영 씨를 통해 지난 2015년 12월말 고씨를 만난 이후 고씨에게서 인천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씨는 자신과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추천했다. 김씨는 이듬해 1월 인천세관장에 임명됐다. 

고씨는 이후 이씨를 만나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면서 돈을 요구했고, 이씨는 이 말을 김씨에게 전달한 뒤 그에게서 200만원을 받아서 고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고씨에게서 다시 관세청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신과 알고 지내던 천홍욱 전 관세청 차장을 추천했고, 그가 청장에 임명됐다.

그 뒤 이씨는 고씨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며 자신의 승진 인사도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년 10월 이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를 해임했다. 이씨에게 돈을 받은 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해임 조치에 불복해 관세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고씨 요구에 따라 관세청 내부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알려줬을 뿐이고 고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게 아니다”라며 “고씨에게 준 돈도 협박에 못 이겨 건넨 것이고 승진 얘기도 고씨 기분을 맞춰주려고 한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류상영을 통해 고영태가 일부 권력층과 가까운 사이임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고,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인천세관장과 관세청장에 임명되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이씨가 고씨에게 건넨 2200만원은 인사 청탁 대가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며 “공무원의 직위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외관을 만들어 행정조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관세청을 포함한 행정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도 크게 저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이 능력주의의 기틀 위에 세운 직업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해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자신들이 특별히 입장을 밝힐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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