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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편하고 빠르게 쓱~"…SSG PAY, N-Pay 납부
"재산세도 편하고 빠르게 쓱~"…SSG PAY, N-Pay 납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0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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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유통가 간편결제 서비스로 세금 내면 편하고 혜택도 짭잘

 

7월말 납기인 재산세를 'SSG(쓱)페이'로 결제하면 SSG머니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5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된다.

서울·부산시 지방세 세금 납부 사이트 ‘ETAX’와 서울시 세금 납부 모바일 앱 ‘STAX’에서 SSG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해 등록된 카드로 납부하면 20만·50만·100만원 이상 금액에 따라 5000원·1만원·2만원 상당의 SSG머니를 증정하는 것이다.

신세계 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는 "지방세를 SSG페이로 납부하면 오는 8월14일 SSG머니를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SSG머니는 전국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SSG페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SSG페이를 운영하는 신세계I&C 플랫폼사업부 문준석 부장은 “SSG페이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통해 납세편의 제공과 안전한 납세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SSG페이를 통해 고객들이 생활 속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SSG페이 외에도 네이버(NAVER) 또한 ‘네이버 고지서’라는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네이버 앱에서 네이버 고지서를 검색해 출시 이벤트에 참여하면 2000포인트(2000원)을 적립해 주고 200명을 추첨해 5만 포인트(5만원)을 더 지급해 준다. 지급 시기는 9월 5일이다.

네이버 고지서는 네이버 앱에서 받고 싶은 고지서를 신청하고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네이버 페이(N-PAY)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리 고지서 수신 신청을 해 놓으면 납부일정에 맞춰 알림 서비스가 지속 제공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1기분(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단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고지), 주택이외 건축분(토지 제외)과 선박, 항공기분으로 나뉘며 납부기한은 7월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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