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 전 면세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의 구매한도가 5000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000 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고자 한다며 오는 8월 19일까지 개인 및 단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면세점에서의 구매한도는 5000달러로 상향되지만, 면세점과 해외 구입분 포함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이다.
다만 면세한도 외 술 1병(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과 향수 60㎖, 담배 1보루(국내 반입시)는 추가로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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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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