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38 (금)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로 상향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로 상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09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로 출국 전 면세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의 구매한도가 5000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000 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고자 한다며 오는 8월 19일까지 개인 및 단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면세점에서의 구매한도는 5000달러로 상향되지만, 면세점과 해외 구입분 포함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이다. 

다만 면세한도 외 술 1병(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과 향수 60㎖, 담배 1보루(국내 반입시)는 추가로 구입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