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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고 떼어주면 증여세…월말까지 신고‧납부 땐 5% 세액공제
일감 몰아주고 떼어주면 증여세…월말까지 신고‧납부 땐 5% 세액공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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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신고 예상자 2250여명‧수혜법인 2140여개 안내문 발송
기한 내 신고‧납부시 신고세액공제 혜택…무신고자에겐 가산세 ‘폭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2250여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1850여곳에 안내문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2018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 290여곳에 각각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20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를 하는 첫해로, 이들에게는 20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2012사업연도부터 과세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개요/자료=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개요/자료=국세청

일감떼어주기는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에 이익을 줬을 때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해당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낼 수도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낼 수도 있다.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금의 10∼20%에 해당하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대응하고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라며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실시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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