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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 맺고 잘 이행하면 혜택 부여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 맺고 잘 이행하면 혜택 부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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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기준’ 제정
이행실적 평가해 ‘양호’ 이상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유통업체가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해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최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대리점 분야에서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하고, 상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업체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번 기준은 이 협약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방법, 인센티브 등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협약 내용과 협약 기간 중 이행실적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 업체에는 2년간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 업체는 직권조사가 1년 면제된다. 85점 이상인 ‘양호’ 업체는 법인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도 정해졌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가장 높은 20점을 배정했다. 이는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유도해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이를 사용하는 업체를 높이 평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판매수수료 정산기준 및 판촉행사 분담비용 등 업체와 대리점이 주고받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높은 점수(17점)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서면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에서 영업 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고, 대리점의 수익·비용과 관련한 분쟁도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해지를 압박수단으로 하는 불공정행위 사례를 줄이고 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도 높은 배점(14점)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통업체와 대리점이 서로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원’ 항목을 두고 평가할 예정이다. 대리점에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거나 매출확대를 지원하는 업체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유통업체가 대리점법,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25점과 5점등 감점을 받는다.

여기에 유통업체의 임직원이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10점까지 감점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관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유통‧가맹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갑을관계 문제가 심한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지원 노력에 매듭이 지어졌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면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기준 마련을 계기로 식음료·의류·통신 등 많은 대리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협약체결을 통해 상생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 제약과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계를 상대로 대리점 영업 과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이들 3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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