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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해줘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
"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해줘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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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홍준 지식재산硏 위원, 9일 금융조세포럼서 "해외특허비용 세액공제 해줘야"
- 현행 특허비용 손금산입만 허용…미국, 프랑스 등 특허비용 별도 세액공제 혜택
- "해외 출원·등록비, 특허조사·분석비 세액공제 해줘야 고부가가치산업 경쟁우위"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법학박사)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법학박사)

 

현행 세법에서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 정부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드는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되지만, 여기에 더해 별도로 세액공제를 더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어떤 특허가 사업화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과 관련된 것인지를 조사·분석하는데 드는 비용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줘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지식을 선별, 집중적인 연구개발(R&D)로 사업화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법학박사)은 “특허를 다른 나라에 출원하려면 변리사 비용 등을 합쳐 국가 건당 600만~10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우리도 미국이나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처럼 법인 비용 인정 이외에 별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훨씬 활성화 될 것”이라며 9일 이 같이 밝혔다.

하홍준 위원은 이날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99차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중 저작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만을 다뤘다.

하 위원은 “현행 세법에서는 특허의 창출·활용·보호 각각의 단계에서 조세 이슈가 있는데, 최근 기술탈취와 특허분쟁이 늘어나는 지구촌 경영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국 현지에서 사전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할 뿐 몇몇 선진국들처럼 별도의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재산 관련 싱크탱크들과 재계, 일부 정치권에서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세제지원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8일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계와 학계는 대기업이 타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비용에 대해서도 5% 정도의 세액공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특허출원·등록을 위한 변호사 비용과 특허 취득비용 모두에 연구세액공제 20%를, 포르투갈은 특허 취득비용과 등록유지비용에 각각 3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규모 업종에 상관 없이 적격 연구개발 비용에 세액공제 20%를 적용하고 있고, 스페인은 특허나 라이선스, 노하우 취득에 대해 100만 유로 한도로 8%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도 그간 성장을 이끌었던 조립가공 중심 산업구조가 동력이 다한 만큼 고부가가치 기술 등 지식재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가 산업재산 관련 기업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날 포럼 토론에서 “지금 당장 세금을 더 걷으려는 발상보다는 기업 잠재력을 더 갖추는 차원에서 특허 관련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해외 특허 출원과 등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늘려줘야 한다”면서 “각국에 더 많이 등록해 놓은 한국 기업의 특허는 확실한 미래 세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적지 않지만 사업화로 이어진 것이 적고, 지구촌의 격변하는 통상과 기술혁신 환경에서 국가가 기업들로 하여금 적시적절한 특허를 개발해 출원·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일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홍준 위원은 “중소기업에 한해 특허정보의 조사 분석에 지출한 비용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열거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강한 특허’와 연구개발(R&D) 효율화를 통한 최적의 연구개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가 “조사나 분석의 범위가 특정되기 어려운데 특허출원 분석비용 전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질의하자 하 위원은 “사실 특허자문 분석기관을 특정해서 접근하려 했지만 기재부는 해당 기관에 대한 특혜를 주는 차원으로 봐 반대했다”고 답했다.

강철환 두호특허법인 대표
강철환 두호특허법인 대표

강철환 두호특허법인 대표(변리사)는 “산업 현장에서 특허조사분석비용을 3000만원을 지출할 경우 약 10억원을 아낄 수 있다”면서 “국가적으로도 궁극적으로 연구개발(R&D) 비용을 아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또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특허의 주역인 경우가 많아 특허 출원·등록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이 또 다른 절세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홍준 위원은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특허 기업을 빼주려다가 다시 유지키로 선회한데다 현행 벤처기업에 특허를 현물출자할 경우 주식 양도시점까지 과세 유예해주는 범위에 특수관계인이 빠져 있어 기업 규모가 적을수록 특허 관련 세제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특히 특허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급하다는 말로 풀이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식재산 양도 또는 대여 때 통상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 상대적으로 무겁게 과세한다”는 의견과 “대학의 산학협력사업단위 등에서 현행 비과세 한도 500만원은 너무 적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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