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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양·안양세무서,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세무대리인 합동간담회
동안양·안양세무서,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세무대리인 합동간담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0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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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10만5000업체(전년비 3000업체 ↑)
경영애로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불성실 신고혐의자, 신고내용 엄정하게 확인 방침
고용노동부와 세무사 사무실 운영관련 노동법 제도 설명시간도

201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안양·의왕·과천·군포 지역 신고대상자가 10만5000업체(법인 1만9000, 개인 8만6000)로, 2018년 1기 확정신고(10만2000) 때보다 3000업체 증가(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안양세무서(서장 강승윤)와 안양세무서(서장 고현호)이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9일 11시부터 안양시청 앞 마벨리에 에서 세무대리인을 초청,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강승윤 동안양서장은 인삿말에서 "세무대리인 여러분 덕택에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업무, 체납징수 업무 등을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며 "이번 부가세 신고도 많은 도움 바란다"고 말했다.

강 서장은 또 "앞으로도 동안양·안양 세무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 납세서비스 제고, 성실신고 지원, 민생경제 지원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현호 안양세무서장은 "세수측면에서 보면, 한달에 약 8% 정도의 세수가 걷힌다"며 "7월은 1년 전체세수의 15%를 차지하는 달이니, 부가세 성실신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상환 안양지청장은 "세무대리인 사무실 운영관련, 노동법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오늘 노동법 제도에 대한 설명이 세무대리인 여러분들의 궁금점이 해소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안양·안양 세무서장과 고용노동부 김상환 안양지청장, 정철식 동안양·안양지역 세무사회 연합회장의 인사 후 동안양 개납1팀장의 1기 확정신고 기본방향 및 신고 유의사항 설명, 고용노동부 강순형 감독관의 세무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노동법 제도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질의시간에는 한 세무사가 10일까지 원천징수, 지급조서 대응 후 25일 확정신고까지 약 11일동안 10만명이 넘는 대상자 대응을 위해 야근이 불가피하고, 결국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에는 50인 이상 299명 사업장이 대상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소 원론적인 비수기·성수기 활용한 탄력근로제 운영을 말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6월, 법인사업자는 4~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는데,

주요 매출·매입 등 신고항목을 미리 조회하여 신고에 반영하는 미리채움 서비스(Pre-filled)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매출·매입자료는 2018년 제공일 보다 하루 앞당겨(15일→14일) 조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신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미리채움 항목 2종(음식·숙박업 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장현황명세서와 유흥주점 사업자에 대한 카드사의 원천징수금액(공급가액의 4%)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을 한다.

우선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사업자가 22일까지 일반환급을 신고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빠른 8월 14일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를 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신고 종료 후에도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안양·안양 세무서장과 고용노동부 김상환 안양지청장, 전 안양지역 세무사회장 정창성 세무사, 전 동안양지역세무사회장 황성준 세무사, 신임 정철식 안양지역세무사회장, 신임 김문학 동안양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 세무서 직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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