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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부터 불공정거래 관행 없애고 민간 확산"
정부, "공기업부터 불공정거래 관행 없애고 민간 확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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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LH‧한전 등 7곳에 ‘모범 거래모델’ 적용
- 도입실적 경영평가에 반영…일부 공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표적인 공공기관에서부터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모범 거래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다른 공기업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연말부터는 이같은 모범모델 도입 실적을 각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동시에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공기업부터 모범 거래모델을 도입해 이를 확립한 뒤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790개 공공기관으로 공정경제 문화가 확산하도록 했다.

법률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될 수 없기에 대형 공기업부터 모범 거래모델을 확립하게 하고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까지 따르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LH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기업에 모범 거래모델을 내려보냈다. 이를 토대로 공기업은 이번주 내로 각자 사업 특성에 맞는 개선 사례들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범거래모델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하도록 공정문화 추진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거래 관행 개선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도 적용함으로써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게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필요하면 가점 비중을 높일 수 있다”며 “내년도 경영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모범 거래모델을 공공기관에 정착시키고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7개 기관이 선도적으로 모범 거래모델을 추진하면 다른 공공기관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이니 공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일부 공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모범 거래모델 도입과 실태조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모범 거래모델을 도입하는 7개 대형 공기업들은 국민과의 거래,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행 부분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자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입주자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입주 지연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임차인이 시설 개선공사를 요구할 때 공사비용을 자비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안전이나 위생과 관련된 공사는 공항공사가 비용을 적극 부담키로 했다.

한전은 자사의 귀책 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되면 이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고, 가스공사는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을 구체화해 담합에 적극 대응하고 불필요한 소송전을 막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할 때 최저가격보다는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을)의 하도급업체(병)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은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 정액제 수수료를 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도 공기업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하도급업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참가 부처들은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공정경제 성과에 대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장에서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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