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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품 한도 넘겨 구입하면 관세청 정밀 관찰대상에 올라
기내 면세품 한도 넘겨 구입하면 관세청 정밀 관찰대상에 올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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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항공사,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세관에 즉시 통보…과세에 적극 활용
내달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구입해 면세한도를 넘기는 여행자는 관세청의 요주의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진은 대한항공 여객기의 기내 면세점/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쳐
내달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구입해 면세한도를 넘기는 여행자는 관세청의 요주의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진은 대한항공 여객기의 기내 면세점/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쳐

다음달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구입해 면세한도를 넘기면 관세당국의 정밀 관찰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항공사가 면세한도를 넘긴 여행객의 정보를 신속히 관세당국에 제출하고, 당국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과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즉시 세관에 내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어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이나 납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기내물품을 판매하는 항공사는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예약구매 내역은 구매자가 입출국하기 전날까지, 현장 고액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항공기가 기내 매출 내역을 정리해 세관 당국에 보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도 항공기 입항 시점으로 맞출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사전 예약을 통해 면세한도를 넘긴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은 입국하면서 바로 세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항공사에서 받은 면세한도를 넘긴 고액 구매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과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즉, 기내에서 자주 면세 한도를 넘겨 고가 제품을 구입한다면 세관의 정밀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내에서 기본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여행객은 1만3227명이며 이들의 평균 구매금액은 868달러였다.

그동안 시내·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기내 면세품은 판매 내역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세를 회피하며 불법으로 기내 판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작년 9월에는 기내에서 소형카메라 167개, 8100만원 어치를 반복적으로 구입해 국내에 불법 반입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내판매품 판매내역 및 고액‧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해 보세화물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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