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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로 해결!
‘갑질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로 해결!
  • 일간NTN
  • 승인 2019.07.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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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해 2018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8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500만원까지 부과했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8월에 발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한다.

 

가이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2조,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108조

 

13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한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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