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최대주주 비상장주식 평가기간 내 평가했어도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 비상장주식 평가기간 내 평가했어도 ‘할증평가’ 대상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 승인 2019.07.12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들에게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부자들의 세금, 곧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이다. 해외 거주 형제자매와 현지 사업을 하다가 질병으로 치료차 귀국했는데, 해외직장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치료비에 국세청이 갑자기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국내 거주기간이 연간 183일에 못 미친다면? 내가 증여세를 못 내면 형제자매가 연대납세의무를 질까? 보수를 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본지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세법교실 교재로 쓰는 <재산제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한 이유다.   / 편집자 주

 

5. 증여재산 평가방법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원칙:

 

 


(2) 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80% 미만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여기서 ‘부동산 등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법 §94①제4호 다목 법인)’이란 법인의 다음과 같이 계산한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다른 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 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장래의 수익력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청산법인 또는 휴·폐업이거나 계속해 결손이 발생하는 등으로 경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아래 유형의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청산절차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사업개시 전이거나 평가기준일로부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015.1.1.이후 상속·증여분부터 2018.2.12.까지의 평가분까지만 적용)

㉣ 법인(업종 무관)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17.2.7.이후 적용)

㉥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17.2.7.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4) 순손익가치의 평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10%

*1주당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5) 순자산가치의 평가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일부 법인은 영업권평가액을 제외)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66 평가액을 말함)에 의하여 평가하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6)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등을 이용한 평가가액을 첨부해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해 계산한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에서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7)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한다.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2005.1.1.부터 2020.12.31.까지 상속·증여받는 분에 대해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을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 등 평가하더라도 해당 주식 등이 최대주주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해야 한다.

 

가. 최대주주 등의 범위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그룹)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합계를 주주그룹 별로 계산해 해당 법인에서 보유 지분율이 가장 많은 주주그룹에 속하는 모든 주주를 말하는 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①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소득이 결손인 법인

② 상속(증여)일 전·후 6월(3월) 내에 최대주주 등 주식 전부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매도되어 그 매도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경우

③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 또는 전환사채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이 아닌 간접이익의 증여이므로 할증 제외

④ 상호출자주식(1차 출자분만 할증평가)

⑤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법인의 주식

⑥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이 확정된 법인의 주식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