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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1년 이내 취득 가능 조건 해외증권 ‘전매기준’에 해당
발행 1년 이내 취득 가능 조건 해외증권 ‘전매기준’에 해당
  • 금융감독원 제공
  • 승인 2019.07.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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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기업공시 실무안내>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신문>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2장 발행공시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2. 같은 종류의 증권의 구분

□주식의 경우 같은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모집·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상장된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

•다만, 상법상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 우선주, 혼배주 등)은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전환이 가능한 주식(예: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우선주)은 전환대상 주식의 전매기준 해당 여부도 판단

 

□사채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보증유무를 기준으로 종류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는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판단하며,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 등은 사채권에 옵션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며 모두 동일한 사채로 본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연계증권’(ELS) 및 ‘기타 파생결합증권(DLS)’은 각각 그 구조·기초자산·특성 등이 다르므로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취급

•다만 ‘기타 파생결합증권(DLS)’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예:환율과 이자율)을 달리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

 

※적용사례

① 보통주만의 모집실적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보통주를 전환대상으로 하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보통주와 우선주는 같은 종류의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전환우선주는 전매기준에 해당

② 무보증사채를 발행하여 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가 새로이 보증사채를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 무보증사채와 보증사채가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으로서 같은 종류의 증권에는 해당되나, 채권의 경우 채권권면의 수를 기준으로 전매기준을 판단함으로 발행권면을 50매 미만으로 하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권면분할금지 특약을 사채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동법 시행령 §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

 

2. 전매제한조치의 예외적 인출사유 관련

□발행인은 해당 발행이 모집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에 대해 규정 §2-2의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매제한조치의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당 증권을 예탁하고 예탁일부터 1년 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할 수 있다.

•발행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증권의 일시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해당 증권이나 교환·전환된 증권을 지체없이 잔여 보호예수 기간동안 재예탁해야 한다.

- 통일규격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다른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액면 또는 권면의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매제한조치로서의 증권 보호예수는 전매를 금지, 즉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예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공개매수에 응모하면 결과적으로 보호예수된 증권의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하기 위해 전매제한조치로써 보호예수된 증권을 예외적으로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동법 시행령 §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의2

 

2. 해외증권 발행 시 전매기준 및 전매제한 조치

□발행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증권 등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인수인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발행 당시 취득 가능하거나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발행 당시 또는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증권등을 거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을 해당 증권의 권면(실물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인수계약서, 취득계약서 및 청약권유문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인수한 금융투자업 자가 취득자로부터 그러한 발행조건을 확인·서명한 동의서를 청구하고, 해당 동의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한 후 발행하는 경우

 

•발행 후 지체없이 발행지의 공인 예탁결제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인출하지 못하며 거주자에게 해당 증권 등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이 아닌 사채권으로서 제2-2조 제2항 제4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가 취득(발행시점에서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외국통화로 표시해 발행하고 외국통화로 원리금을 지급할 것

- 발행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을 거주자 외의 자에게 배정할 것(발행시점에서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 사채권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해외 주요시장에 상장되거나 해외 주요시장 소재지국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 그 밖에 모집으로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친 것

- 발행 당시 또는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전문투자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해당 사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을 해당 사채권의 권면(실물발행의 경우에 한함), 인수계약서, 취득계약서 및 청약권유문서에 기재하는 조치를 취할 것

- 발행인과 주관회사(주관회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가 상기 조치를 취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행인 및 주관회사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보관할 것

 

•기타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자가 해당 증권등을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발행되는 경우

 

3. “해당 증권 등”의 의미

□“해당 증권 등”은 1)발행하고자 하는 해당 증권, 2)해당 증권에 부여된 권리(전환권·신주인수권 등)와 3)해당 증권의 권리행사(전환권·신주인수권 등)로 인하여 발행될 주권을 모두 포함

•따라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신주 인수권부사채 뿐만 아니라 그 권리(전환권·신주인수권) 및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될 주권에까지 취득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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