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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중부국세청 방문…유재철 청장과 면담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중부국세청 방문…유재철 청장과 면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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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청장에게 회원 민원 개선 요청‧세무서에 세무사 전용 코너 확충 등 건의
조정목 성실납세국장 등 중부청 관계자와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도 가져
지난 9일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중부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조정목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철 중부국세청장, 중부세무사회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사진=중부지방세무사회
지난 9일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중부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조정목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철 중부국세청장, 중부세무사회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사진=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유재철 청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중부세무사회의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과 201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간담회도 가졌다.

유영조 회장과 이중건·이남헌 부회장은 지난 9일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앞서 유재철 중부국세청장을 내방했다고 10일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정묵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함께 배석했다.

유영조 회장은 “세정협조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부지방세무사회 내에 회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해 모니터링 한 민원을 과세당국에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세무서 민원실에 세무사 전용 코너를 확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유 회장 등은 중부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조정목 국장을 비롯해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조갑신 법인1팀장, 이수형 법인3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조 국장은 유 회장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한 뒤 “앞으로 중부세무사회가 유 회장님을 비롯해 부회장님들과 함께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크게 번성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도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납세자들이 편안한 신고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세무사회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새로 부임한 김현준 국세청장이 ‘납세자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쳐 세정운영에서 수집되는 납세자의 건의 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 회장은 “회장단이 선출되고 처음 맞이하는 이번 간담회가 특별하게 다가온다”며 “중부세무사회가 세정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자 역할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실히 전달하고 납세자들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9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201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중부국세청 정윤길 부가1팀장,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세무사회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사진=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9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201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중부국세청 정윤길 부가1팀장,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세무사회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사진=중부지방세무사회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윤길 부가1팀장은 ‘부가세 확정 신고 업무’와 관련해 “전자신고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2종을 추가 제공하고, 납세자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매출·매입자료는 2018년 제공일보다 하루 앞당겨 15일에서 14일로 조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조기 환급금 신청 시 부당환급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불성실 사업자에게는 신고 내용 확인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갑신 법인1팀장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홈택스를 통해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수형 법인3팀장은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관련해 협약 신청 및 시행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협약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중부세무사회 박종명 사무국장, 중부국세청 정윤길 부가1팀장, 중부세무사회 이남헌 부회장, 이중건 부회장, 유영조 회장, 중부국세청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이수형 법인3팀장, 조갑신 법인1팀장/사진=중부지방세무사회
지난 9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중부세무사회 박종명 사무국장, 중부국세청 정윤길 부가1팀장, 중부세무사회 이남헌 부회장, 이중건 부회장, 유영조 회장, 중부국세청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이수형 법인3팀장, 조갑신 법인1팀장/사진=중부지방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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