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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내국법인 토지 양도 ‘일정조건 충족’하면 과세표준신고 제외
비영리 내국법인 토지 양도 ‘일정조건 충족’하면 과세표준신고 제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07.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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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Ⅱ. 공익법인과 세금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마.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법법 §4 ③ 1호 및 7호)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규칙 별지 제76호의4)와 함께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법§110].
 

 

 

 

 

 

 

 

 


■작성사례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 이자소득 외의 수익사업이 없으며 A장학재단과 지점 A1, A2의 2018사업연도(’18.1.1~’18.12.31.) 중 이자소득 및 사용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A장학재단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이자수익 내역                                            (단위:원)

 

 

 


-직전연도 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단위:원)

 

 


-A장학재단은 금년도 발생한 이자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A장학재단은 2018년에 지점 A1의 내부수리비 2000만원,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으로 3000만원,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용경비로 4000만원을 사용했다.

 

 

 

 

 

 

3.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비영리 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 제외

또한, 비사업용 토지 등은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법 §55의2].

 

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양도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 취득가액 등이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법법 §60].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09.3.16.부터 ’1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세율 [법법 §55의2 ①]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법법§62의2]

법인세법 §4 ③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신고특례 적용대상 자산

① 소법 §94 ① 3호에 해당하는 주식과 법인령 §99의2 ①의 자산

☞ 대주주의 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② 토지·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③ 소법 §94 ① 2호, 4호의 자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2)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 신고 방법을 적용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과세표준 계산방법 [법법 §62의2 ④, 법인령 §99의2③]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하여 계산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그 자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제외)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세액의 신고 납부

2)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법규칙 57의2)를 제출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양도일이 속한 달(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 내

 

해당 사업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등을 해야 한다[법법 §62의2 ⑧ 단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법인령 §99의2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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