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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 이전·양도할 때 다양한 조세특례제도 면밀하게 살펴야
중소기업 공장 이전·양도할 때 다양한 조세특례제도 면밀하게 살펴야
  • 일간NTN
  • 승인 2019.07.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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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60-54-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과세특례 요건

2. 이전시한

① 선 이전 후 양도: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

*사업을 개시한 날:신공장 시설을 이용해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 후 양도하는 것을 포함

② 선 양도 후 이전: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

*준공일의 판정기준:사용의 허가·인가 또는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 다만,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용의 허가, 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본다.

3. 동일업종 영위: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해야 한다.

 

집행기준 60-54-2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

①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 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③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 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휴업 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 후의 지방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이전 전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

5.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이전 후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증·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집행기준 60-56-1 과세특례 적용 대상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①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익금불산입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 양도 후 이전의 경우에는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으로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에는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집행기준 60-56-2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집행기준 60-56-1 제1항 제3호에서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가액(이하 “지방공장의 가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 이전 후 양도)

2.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여러 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 양도 후 이전)

3. 대도시공장을 여러 개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되 일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취득 또는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나머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후 취득 또는 준공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해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과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준공해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을 합해 계산한 금액(선 이전 후 양도, 선 양도 후 이전)

 

집행기준 60-56-3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선 양도 후 이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확정계산금액을 초과하는 때:그 초과금액

3.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한 때: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 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항과 같이 일시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해 계산한 법인세액과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의 차액

2.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집행기준 63-60-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자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 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해당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

④ 제1항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해당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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