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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무사회 감사 당선자 300만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세무사회 감사 당선자 300만원 벌금형 확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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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위반’ 혐의 상고 기각…세무사 등록 취소 위기
A세무사 "대응방안 모색...감사직 상실 등 표현 사실과 전혀 다르다" 강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지난달 28일 치러진 제31대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에서 감사로 당선된 A세무사가 세무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돼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0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세무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세무사는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A세무사는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와 제7조의 등록의 취소에 해당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항에는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또 제7조는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A세무사가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면 세무사회 감사직 수행이 어렵게 된다. 세무사회의 임원은 세무사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세무사 회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3항에는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세무사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3년간의 세무사 등록취소의 징계를 받고도 징계기간에 세무대리 업무를 해왔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A세무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재 집행부가 새로운 이사회의 구성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성이 완료되면 회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것”이라며 “선임된 임원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추인은 다음 정기총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A세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의 통지도 정확히 받은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사직 수행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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