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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미리 채워주는' 홈택스로!"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미리 채워주는' 홈택스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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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고대상자 532만명(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개)
- 성실신고 위한 ‘맞춤형 도움자료’ 79만 사업자에게 제공
- 불성실 신고자, 신고확인·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강화 계획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이 부가세 확정신고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과세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1일 당부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 법인사업자 93만개 등 총 532만명 이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고에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또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와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공제금액은 신규로 제공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초기화면에서 무실적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등 주요 기능을 바로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은 불성실 신고자 세무조사 강화계획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까지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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