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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 부가세 과표산정 때 적용되는 이자율 올라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세 과표산정 때 적용되는 이자율 올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1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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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부가세신고부터…국세청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7월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2.1%로 종전(1.8%)보다 0.3%p 올랐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올 들어 결정된 분부터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439만명과 93만여 법인은 이ㄹ달 25일까지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11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신고분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2년 이상 해외사업장을 운영한 기업 중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해외사업장을 양도·청산·부분 축소한 기업이다.

재해나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다음은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주요 내용.

 

1) 부가가치세 신고

2) 부가가치세 납부

3)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5)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 자료 [예시]

6) 부가가치세‘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항목

7) 모바일 서비스 이용방법

8) 2019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9)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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