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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사 “삼성 요구로 합병비율 맞춰 평가했다” 검찰 진술
안진회계사 “삼성 요구로 합병비율 맞춰 평가했다” 검찰 진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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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사들 검찰조사에서 2015년 5월 보고서 관련,
“제일모직 가치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 낮춰” 진술
재무제표 반영 안돼 회계사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승계작업 없었다” 삼성 주장 반박할 근거될 수 있어
안진회계법인/사진=연합뉴스
안진회계법인/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 의뢰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요구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고 진술했다고 11일 한 일간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한 보고서(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던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 쪽 요구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 대 0.35’에 맞춰 보고서 내용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안진 회계사들은 2015년 5월25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 대 0.35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삼성 쪽에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 작성에서 회계사들은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 두 회사의 사업 내용과 현금·부채 등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진 회계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기업내부참고 목적으로 수행한 가치평가보고서로 회계사에 대한 직접적인 재제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 삼성물산은 합병 전 2015년 5월에 안진회계법인이나 삼정회계법인이 기업내부참고 목적으로 수행한 기업가치 평가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안진은 합병 이후 그해 10월에 기업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해 보고서를 내기는 했지만, 소속 회계사들이 검찰에서 “삼성쪽 요구로 합병비율을 ‘1 대 0.35’에 맞춰 보고서 내용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보고서는 5월에 작성한 것으로 삼성물산이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가 재무제표 표시 목적이면 ‘외부감사법’ 의 규율을, 합병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는 의무적 기업가치 평가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다. 

만약에 회사가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임의로 수행한 기업가치평가로, 사적계약에 따라 평가결과를 당사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론에 대한 규율은 없다.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만 이 보고서가 이후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데 근거가 됐고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안진회계사들이 검찰에서 “삼성측의 요구로 모직과 물산의 합병비율을 1:0.35로 맞춰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한 진술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았는 지에 대한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동안 삼성측은 2015년 합병에 ‘승계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회계법인에 가치평가 보고서에 합병비율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면 이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한편 회계사가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가치평가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회계사가 공정성실 의무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면 직무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계업계에서는 “실무상 회계법인이 기업 내부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전망을 할 때 기업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반증이 없다면 가치평가를 하는 회계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의 이슈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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