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이메일 발송”
“조사공문, 온라인 아닌 서면으로 전달…해당 메일 발견시 삭제 바람”
“조사공문, 온라인 아닌 서면으로 전달…해당 메일 발견시 삭제 바람”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공정위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가상의 공정위 직원을 발송자로 한 조사 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메일은 공정위가 보낸 것이 아닌 해킹 메일이므로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 달라”고 11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메일의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이며 조사목적과 기간, 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은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직원이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온라인상으로는 해당 조사 공문을 통지하지 않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 시에는 열람 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필요 시 메일 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한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 118)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해킹 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의심가는 메일은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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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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