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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가맹점주‧금융중개인에 불공정한 약관 강요했다가 수정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가맹점주‧금융중개인에 불공정한 약관 강요했다가 수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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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푸드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
“롯데오토리스, 금융중개인에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 부과 지적받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명시한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공정당국의 조치로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

CJ푸드빌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롯데오토리스는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자진 수정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고치게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의 기존 약관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미리 정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약관에는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항은 없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손해를 봐도 그 손해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입증해야 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민법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CJ푸드빌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수정했다.

롯데오토리스의 기존 약관은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이나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이 약관 조항이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고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오토리스에 해당 약관에 ‘금융중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낮추도록 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 행정지도에 따라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와 할부금융사가 불공정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체결되는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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