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법조계, “세무조사 등 행정조사도 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해야”
법조계, “세무조사 등 행정조사도 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11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법 땐 비밀유지권 보장하지 않은 자료는 혐의・유죄 입증 증거로 채택 안돼
— “변호사법에 행정조사 ‘비밀유지권’ 보장→세무대리수임도 로펌으로 몰릴 것”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뿐 아니라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과 의뢰인이 주고 받은 대항논리 등도 법적 ‘비밀유지권’의 대상인데, ‘변호사법’에만 명시할 경우 변호사들이 세무조사 입회 등 행정조사 조력 및 자문시장에 대거 진출할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부탁한 법조계 관계자는 11일 본지 통화에서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세무(법률)대리인과 고객 사이의 소통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권’이 ‘변호사법’에 명시되면 납세자들로서는 아무래도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들에게 세무 관련 수임을 맡기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에서는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이 '변호사법' 등에 명시돼 있지만,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의뢰인과 변호사가 주고 받은 소통 내용이 너무 쉽게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활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변호사단체들이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입법을 처음 시도하고 있는 이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한애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일반조항을 ‘변호사법’에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변호사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애라 교수(왼쪽 세번째)가 10일 대한변협 주최 세미나에서 기조발제 하고 있다. / 사진 이상현 기자
한애라 교수(왼쪽 세번째)가 10일 대한변협 주최 세미나에서 기조발제 하고 있다. / 사진 이상현 기자

 

한 교수는 “검경의 압수수색 뿐 아니라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조사 등에서 비밀유지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대한변협 방안과 마찬가지로 비밀유지권을 ‘변호사법’에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특히 “비밀유지권 보호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압수수색 했을 땐 법원이 이를 심사할 때까지 수사기관이 비밀을 지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밀유지권이 보장되는 영국이나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통상 해당 자료 압수 뒤 봉인, 법원이 자료 접근 여부를 감시하면서 비밀유지권 이슈 해결 후 수사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밀유지권을 보장하지 않은 자료는 혐의나 유죄 입증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형사사건은 물론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입법이 ‘변호사법’ 개정으로 이뤄지고 변호사 업계가 각종 세무대리 수임할 수 있게 될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에 공포를 느끼는 기업들이 세무법인들을 떠나 대거 로펌으로 세무 관련 수임 거래처를 옮길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변협 이충윤 변호사는 11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자가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조사에 대한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보장받으려면 ‘세무사법’을 별도로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법학부)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부부’, ‘신자와 사제’간의 비밀유지권과 상응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변호사)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소통 내용을 열람하지 않고 법원에 보관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수사(조사)기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여 획득한 의뢰인·변호사 소통 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경 뿐 아니라 국세청·공정위 등 행정조사 기관들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개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