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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평가 방법
물적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평가 방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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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물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이 상대방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가액을 사용할 수 없음”

물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이 상대방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물적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 평가 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54, 법령해석과-318, 2018.02.02.).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사전답변신지방국세청의 경우,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해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적용하며,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서 물적분할합병 시점 이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년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가’법인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A법인은 *** 사업의 시너지 강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동 사업부를 B법인(분할합병상대방법인)에 합병시키는 물적흡수분할합병 거래를 ****년 **월 **일 이사회 결의하고 ****년 **월 **일 분할합병등기 했다.

분할합병상대방법인인 B법인은 ****년 **월 **일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사진 및 동영상 채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이다.

본 건 물적분할합병은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A법인은 물적분할합병기일 현재 ***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분할합병상대방법인에 이전하고 물적분할합병의 대가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 ******주를 교부 받았다(물적분할합병 비율 A법인:B법인=1:2.17).

분할법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사업부문에 대한 회계법인의 DCF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액임

 






본 건 물적분할합병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합병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적용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분할합병신주의 가치를 평가해 시가를 산정한다.

B법인의 주식은 설립시점부터 현재시점까지 제3자간 또는 특수관계인간에 매매된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나 설립 이후 분할합병 시점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에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한 내역이 존재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물적흡수분할합병(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을 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가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 주식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 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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