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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신청해야 특례내용연수 적용받아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신청해야 특례내용연수 적용받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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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특례내용연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8, 법령해석과-394, 2018.02.09.).  
 
국세청은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2013년까지 기계장치에 대해 신고내용연수 8년(기준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해 감가상각했다. 

2013년 2월 23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은 기준 내용연수가 12년으로 변경됐으나 A법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내용연수 신고 없이 9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했다.

2017년 10월경 과세관청은 A법인의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기계장치는 기준 내용연수(12년)를 적용해야 함을 이유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한도초과분을 손금부인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2013년 2월 23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2017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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