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계속 보유 여부 판정시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계속 보유했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발행주식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473, 상속증여세과-114, 2018.03.02.).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상증 법규과-1088, 2014.10.14.’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을 계속해 보유하는 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해당 사안의 질의내용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증령 제15조 3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및 특수관계인의주식 등을 합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보유 여부 판정 시 우선주 포함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