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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방산원가에 ‘성실성 추정 원칙’과 ‘표준원가 개념’ 제안
삼일회계법인, 방산원가에 ‘성실성 추정 원칙’과 ‘표준원가 개념’ 제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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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산정에 자율성·책임성 높여 침체된 방위산업 경쟁력 높일 것"
복잡한 방산원가구조 단순화… ‘방산노임단가’와 ‘기준공수’ 적용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 김영식)이 방위사업청 원가계산에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를 도입하고  ‘표준원가 개념을 적용’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의 방산원가구조 개선 정책연구용역을 맡아 지난  4월부터 연구를 실시해 15일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책연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침체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방위산업을 재도약하게 하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이 제안한  성실성 추정 원칙제도는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제도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사후 검증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삼일회계법인은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복잡한 방산원가구조를 단순화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방산업체가  적정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실 발생 비용 보상 방식’은 단기간에 방위산업을 고속 성장하게 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로, 업체가 자발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원가절감을 많이 하면 실 발생 원가가 줄어 업체의 이윤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삼일회계법인 제시한 표준원가 개념은 이같은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면서도 업체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적정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삼일은 이를 위해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방산노임단가’와 ‘기준공수’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방산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원가계산 방식인 ‘실 발생 비용 보상’은 방산업체에서 실제 발생한 인건비를 그대로 원가로 인정하고 있다. 

방산노임단가는 방산업체의 매출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그룹화한 후, 그룹별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준 공수는 제품을 만들 때 일일이 작업시간을 측정하던 방식에서 각 제품별 기준 작업시간이 반영된 ‘작업절차서’를 공식 문서화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원가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해온 방산 노임단가와 기준 공수 산정을 앞으로  전문기관이 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이윤 구조 단순화 및 실효성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 , 

정책목표가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조정해 기존의 투하자본 보상비 포함 13개 보상 항목을 6개 이윤 항목으로 축소하고 사업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 및 초도양산 사업의 이윤은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원가에 부정이 있는 업체의 이윤율 삭감 및 환수 제도의 폐지도 제안했다. 

현재 원가부정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모든 계약 건에 대해 부정 금액 등에 따라 이윤율을 삭감(0.2~2%)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이윤도 환수(1%)하고 있었으나, 이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과도한 제재로 인한 방산업체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송 등으로 인한 방위사업 지연을 방지해 적기 방위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는 수출 확대 방안으로 수출이윤 산정에 군용 전략물자 등도 포함해 수출 관련 이윤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수출 이윤 산정 때 수출 매출액 대상에 방산물자의 수출액과 국방과학기술 수출액 일부만 인정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수출 이윤 산정 방식도 간소화하고,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이윤도 보상하도록 했다.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시험 평가비와 해외 현지 시험평가비를 전액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시험 평가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해외 시험평가비는 90%만 인정되고 있다. 

삼일은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 가능한 시험평가를 해외에서 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네 번째는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이윤 보상 방법을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현행 방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로 업체별 상대 평가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는 한 방산업체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또다른 업체가 투자를 더 늘리면 투자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투자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구간을 설정해 보상하던 복잡한 방식에서 방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을 이윤율로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해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도록 했다.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가 활성화되면 향후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의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섯 번째로는  원가업무 합리화 및 적정원가 보상 방안을 제안했다. 

원가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체결해 업체가 원가를 절감하면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개발이 종료되면 원가정산을 실시해, 최초 계약금액보다 원가가 적게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삭감하고 많이 발생하면 인정하지 않는 상한가 개산계약으로 체결됐다. 

아울러 지난 5월 20일에는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부품 국산화 때 수입 가격을 인정하면서 국산화 과정에서 소요된 정부지원금을 차감했었다.     

또한,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의 이윤 보상 차이를 축소해  체계업체의 노력과 위험에 비해 과도한 이윤이 지급되지 않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방산업계는 이번 방산원가구조의 전면적인 개선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동시에 영업이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방위사업청과 함께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해 업체의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용역과제 책임자인 김태성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고 방산원가 산정과 운영절차가 간소화되면 방산업계의 자율경영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결과에 대해 유관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관련 법규를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산원가 제도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 토론회 개최해 업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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