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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과 분리해 독자적 정책대상 삼아야”
조배숙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과 분리해 독자적 정책대상 삼아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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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 자영업과 개념 함께 규정해…업계 “기본법 의미 퇴색 우려”
소상공인의 개념 명확화·보호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재원 확보 등 담겨

소상공인을 자영업과 분리해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존에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는 등 기본법의 의미가 퇴식될 우려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으로 인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사진)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업계는 앞서 발의된 소상공인 기본법안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발의한 데 대해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소상공인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등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일인 4월 10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제5조),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제7조),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제10조)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 소상공인 옴브즈만 설치(제11조) 등이다.

또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제12조),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했고(제13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전 소상공인영향평가 실시를 법률로 규정했다(제14조).

이와 함께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상가의 공급‧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제15조),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 대책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며(제16~20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디지털화‧구조 고도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제21~28조).

여기에 중기부장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통합지원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고(제29조), 제품‧서비스‧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 확보 및 지속발전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이라 규정하고, 이를 발굴·육성하며,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간의 협력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했다(제31~34조).

조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자생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과 함께 조속히 심사해 빠르면 이번 임시회기 내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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