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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할 변호사 모십니다”
국세청 “세법해석할 변호사 모십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1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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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년 임기제 변호사 채용 재공고
원서접수 24일에서 26일까지
국세청/그래픽=연합뉴스
국세청/그래픽=연합뉴스

국세청이 세종시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에서 세법해석을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임기 1년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직급은 6급으로, 보수는 6급 연봉의 상하한액인 3507만9000원 에서 6962만50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국세청은 세법해석 변호사 채용공고를 지난 6월 24일 내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지원자가 적어 16일 다시 재공고했다. 

이번 재공고에 따른 원서 접수기간은 24일부터 26일까지다. 

세법해석 전문가는 세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회신과 세법 집행상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사전예방을 주 업무로 하게 된다. 

지원자는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이 있으면 우대된다. 

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수행한 경험도 우대요건이다. 

국세청은 시험계획을 16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24일 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 받는다.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서류전형합격자는 8월 2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면접시험은 8월 21일 진행된다. 

최총합격자는 9월 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직무내용 관련 문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3)에, 채용절차 관련 문의는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2팀(044-204-2258)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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