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강제징용판결이 야기한 무역전쟁
강제징용판결이 야기한 무역전쟁
  • 한성수 미국변호사
  • 승인 2019.07.16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언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무역전쟁이 개시되었다. 한국대법원의 징용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 무역전쟁이라는 우회적인 보복수단을 택하고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였다.

7월 13일자 요미우리 신문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부성 간부는 일본정부가 요구한 한국대법원 강제징용배상판결 관련 중재절차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해당 국제법에 정해져 있는 대항(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8월 15일 이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예정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더욱더 강화되어 1천 100개 품목이 수출규제영향을 받고 우리기업과 일본기업들이 사업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사드사태로 야기된 것 이상의 경제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고,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결과 대한민국이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국민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정부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고, 일본정부에 수출규제문제를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것은 바로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고,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무력전쟁 및 무역전쟁을 포함하는 어떤 전쟁행위도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희생자는 정치인보다는 일반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없는 정부라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동원한 전쟁은 명분이 있을 때만 그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의 무력침공이 있었기에 생존권을 위해 모든 국민이 이 전쟁에 참여할 명확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한국대법원의 판결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명분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일청구권협정

한국과 일본간의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에 근거해 체결된 것이다. 본 협정은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되었고 1965년 12월 18일 발효되었다.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a)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of this Article,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their claims, including debts,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thereof,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of claims, including debts,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

『해석: ‘일본’과 ‘일본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당국과 거류민의 청구권(부채포함)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간의 별도 협정에 따른다.』

이 조약을 한국과 일본에 적용할 경우 ‘당국(authorities)’은 한국정부이고 ‘거주자(residents)’는 한국 거주자를 말한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이 평화조약에 따라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서두에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정 제1조 제1항에서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3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달러를 10년에 걸쳐 장기저리 차관으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 제2조 제1항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언상으로 보면,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의 일본정부 및 일본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동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완전히 해결된 것이 된다.

한국대법원 판결

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던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일본 재판소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이유가 담긴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더구나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일 뿐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 파기환송사건은 다시 재판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 최종결정[선고2013다61381]이 내려지는데, 대법원은 『체결 경과와 전후 사정들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이 주장하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사실

한국대법원이 판결을 위해 참고한 청구권 협정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중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가 열려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제1차 한일회담 당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이하 ‘8개 항목’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8개 항목 중 제5항은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이다. 그 후 7차례의 본회의와 이를 위한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 등이 체결되었다.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지급되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자금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보상대상이 되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1. 1. 19.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신고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청구권신고법에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만을 신고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청구권신고법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대일청구권 신고를 접수받은 후 실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4. 12. 21.「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보상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1977. 6. 30.까지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억 8,769만 3,000원의 보상금(무상 제공된 청구권자금 3억 달러의 약 9.7%에 해당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청구권 보상금으로 총 8,552건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국 대법원 의견요약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이후 곧이어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부터 같은 해 4. 25.까지)이 열렸는데, 그때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항목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분도 일본 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는 마당에, 피해자 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도 포함된 내용으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구권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었다. 이처럼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비엔나 협정

비엔나 협정 제31조(해석의 일반기준) 제1항은 “조약은 조약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용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4항은 “양 당사자가 의도한 경우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해석의 보완수단)는 “제31조 적용결과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제31조에 따른 해석이 의미를 모호 또는 애매하게 하거나 명확하게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준비작업 또는 조약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엔나 협정 제31조와 제32조는 ‘용어’가 지니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조약협상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 조약의 준비작업 또는 조약체결시의 사정을 감안해 용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용어가 명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조약체결시의 사정을 감안해 용어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즉,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국가간 국민간 모든 청구권에 관한 포괄적인 약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문제의 빠른 해결을 원하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협정의 문맥이 국민간 청구권에 관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명확하게 규정(즉, 모든 청구권의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엔나 협정 제31조와 제32조를 원용해 또 다른 청구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약해석의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엔나 협정 제31조 제4호에 의거 한국과 일본정부는 “청구권에 대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권”이라는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법의 원칙

서양의 계약법에는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법칙)”이 있다. 동 원칙에 따르면 협상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날인한 당사자들은, 계약서 작성 이후 협상과정에 있었던 구두논의(oral discussion)와 같은 증거들을 원용해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 즉, 협상과정에서 수많은 구두논의를 거쳤더라도 이런 내용이 최종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으면 계약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원칙이다.

국가간 조약도 계약의 한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계약법 원칙에서 보아도, 대법원이 청구권협상과정의 내용들을 근거로 본문에 분명하게 표시한 계약내용을 변경시켜 판결한 것은 이 원칙과 배치된다.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고,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으면 3인의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양 체약국정부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2조는 “본 조약의 어떤 당사국이 볼 때 특별 청구권 재판소나, 다른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실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분쟁은 어떤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그러한 분쟁에 대한 결정을 얻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한국이 중재절차에 불응할 경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2조에 의거 국제법에 정해져 있는 대항조치(국제사법재판소회부)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즉, 48개 국가가 이 평화조약에 사인을 했으니 이들 국가 앞에서 한국을 망신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쟁점 강제징용문제는 한국이나 일본법원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사건은 양 체약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체약국의 법원이 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다. 양 체약국의 법원은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어렵고, 결과 관련 체약국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에도 양 체약국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법원이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재판을 진행한 것 자체가 실익이 없는 행위를 한 것이 된다.

참고로 설명을 덧붙이면, 최근 국제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digital service tax가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었고 OECD는 2016년 BEPS Project를 도입했다. OECD는 앞으로 국제조세분쟁이 발생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양 체약국이 2년간 상호합의를 하고, 상호합의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재재판소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즉, 과거와 달리 각 나라의 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재판소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를 택하는 것이다. 각 나라의 과세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어느 한 체약국의 법원이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책임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면 한국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는 청구권 보상금으로 피징용사망자 총 8,552건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부상자인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부상자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당시 정부의 책임이 되고, 정부는 계속성이 있는 것이니 현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피해자는 9명이다. 이들에 대해 1억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정부가 부담할 금액은 9억원에 불과하다. 슬기롭게 대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무역전쟁을 야기시키고 결과 국가경제가 파탄이 난다면 그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다.

 

결론

한성수 미국 변호사
한성수 미국 변호사

한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문제로 해방 이후 외교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지금 가장 갈등이 첨예한 쟁점은 i) 독도, ii) 강제징용, iii) 위안부 문제이다.

독도문제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일본이 침략을 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과 관련이 있어 그 성격이 좀 다르다. 따라서 그 대처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정부의 슬기로운 외교정책을 기대한다. [끝]

 

※ 이 글은 본지의 논조와 무관합니다.

 


한성수 미국변호사
한성수 미국변호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