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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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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 대부업자 등은 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
-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병행
-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 조사→총 5181억 추징, 36명 범칙처분
이준오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착수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오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착수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세무조사 대상인 주요 민생침해 탈세 유형은 ▲유흥・향락업소, 사행성게임장 등 음성적 형태의 불법‧사치향락 분야 ▲불법 대부업자,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분야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명의위장・미등록 혐의 유흥업소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한다.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영업사원(일명 'MD', MerchanDiser)이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유흥업소가 조사 대상이다. 조각모음이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명이 나누어 부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또 양주를 1병, 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유흥업소도 해당된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대부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을 각각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단기대여하면서 이자는 현금, 우편환 등으로 수취하고, 수취한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형태다.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밀수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한 후, 니코틴에 향료를 혼합한 불법 액상 전자담배를 제조하여 무자료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제조한 액상 담배를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직접 배달하면서 대금을 현금 및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담배제조업자도 대상이다.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고액학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유가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여 폭리를 취하고, 장례비용 할인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장례업체도 조사대상이다.

아울러 공사비 할인 조건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서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인테리어업자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기조사 비중 축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조사유예 등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의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왔다.

이에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 총 5181억원을 추징(36명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성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 완화하는 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반면,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대응,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하고, 특히,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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