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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 해야
국세청,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 해야
  •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 승인 2019.07.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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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조사(2)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서언

주식변동조사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등 주주의 주식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이다.

지난 글에서는 주식변동조사업무 일반, 주식변동조사 조사관할 주식변동조사 전 서면검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글에서는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단계 업무인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2.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

가. 주식변동 서면확인의 의의

1) 주식변동 서면확인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는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단계의 업무로, 서면확인대상자에게 증여혐의 내용에 대한 우편질문을 통해 질문을 하고, 그 제출된 해명자료를 검토해 실지조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우편 등의 질문에 의해 납세자에게 주식취득자금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납세자의 해명내용이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세무조사 없이 사실확인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에 응하지 않아 실지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와 혐의사항이 명백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변동 서면확인 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식변동 서면확인에 대한 과세관청 업무담당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 중 업무 담당국에서 시행하고,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각 지방청의 위임조사나 세무서 자체 선정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대상자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한다.


3) 주식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우편질문)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주식 등 발행법인 및 개별주주(개인/법인)에게 우편질문서를 발송하며, 질문대상 개별주주가 법인의 사주일가로 다수인 경우에는 법인의 협조를 받아 주식발행법인에게 일괄 발송해 해명기회를 제공한다.

 

나. 주식변동 서면확인 사항

(본 항은 윤창인, 세무조사실무 p.1044 이하 내용을 참조했다.)

1) 기본적인 검토사항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서면확인 종료일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서면확인 담당부서는 수집된 자료와 서면요구를 거쳐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주식 변동상황의 서면확인 검토사항

가) 중점분석대상 법인

과세관청이 서면검토 시 증여 등 혐의를 두고 중점 검토하는 주식변동법인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 주식변동 규모 파악

주식의 변동규모를 파악해 주식변동확인 및 조사의 실익이 있는지 파악한다.

 

 

 

 

 

 

3)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및 부표(양도명세서) 검토사항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부표는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소액주주 등 제출의무가 면제된 나머지 주주들의 증감주식수, 금액, 거래상대방, 변동사유 등의 유용한 분석정보가 있어 여러모로 활용된다.
 

가) 주주별 기초와 기말 증감내역 분석

 

 

 

 

 

 

 

 

나) 양도·양수, 증여, 상속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분석

 

 

 

 

 

 

 

다) 부동산 보유가 많은 법인의 분석

 

 

 

 

 

 

 

다. 주식변동 서면확인업무의 종결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고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 내 납세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해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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