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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외국선주사가 받은 선수금이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외국선주사가 받은 선수금이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 승인 2019.07.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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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 관한
세법 규정의 의미를 분명히 함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따라 외국선주사가 지급받은 선수금이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 있어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판결은 법리와 선박금융의 특성과 관행을 고려한 합리적 판결

 

- 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선박선수금환급보증계약(Refund Guarantee, 소위 ‘RG’), 즉 국내 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이자 환급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에 따라 보증인인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선주사들에게 지급한 선수금이자가 위 규정에 따른 외국선주사들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쟁점 선수금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 조선사들에게 지급한 쟁점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쟁점 선수금이자가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선박금융의 구조에 비추어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선수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전보하기 위한 금원이고,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어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의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이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박건조계약 금융의 특성과 관행을 인정해 소득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타당한 판결이다.

 

1. 사실관계

국내 조선사들은 11개 외국법인들인 외국선주사들로부터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각 선반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 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국내 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 및 그에 대해 수령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6~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국내 조선사들의 요청에 따라 외국선주사들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 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 조선사들과의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을 해제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해 원고에게 국내 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이자의 지급을 청구해 원고는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선수금(이하 “쟁점 선수금”) 및 그 이자(이하 “쟁점 선수금이자”)를 지급했다.

피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위 쟁점 선수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부과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항”) 제132조 제10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위 규정에 따른 외국선주사들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과세관청인 피고와 원고의 입장이 대립했다. 쟁점 선수금이자가 ①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지, ② 만약 손해배상금이라면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세부적으로 다투어졌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5.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1) 쟁점 선수금이자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면 쟁점 선수금이자 환급의 법적 성격을 영국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을 의미하는 ‘liquidated damages’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 조선사들이 각 외국선주사에게 선수금과 선수금이자를 환급하면 각 외국선주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선수금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2)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선주사들이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국내 조선사들에 지급했다 돌려받지 못한 쟁점 선수금 자체의 적극적 손해는 원고로부터 쟁점 선수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며 배상받았다.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 조선사들에 지급한 쟁점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쟁점 선수금이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에서는 쟁점 선수금이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쟁점 선수금이자가 손해배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① 일반적으로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선박건조계약 시 선주사들의 선박 건조자금 조달은 통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② 선박금융은 일반적으로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편의치적국에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선박 건조자금을 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실질선주, 명목상 선주인 특수목적회사, 금융기관 등 대주단, 조선사, 보증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 시 이러한 통상적인 선박금융 관행이나 구조와 다른 방식을 취할 동기나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목적, 막대한 선박 건조계약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서도 외국선주사들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일반적인 선박금융에서의 자금조달 방식에 의하여 조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⑤ 쟁점 선수금이자의 산정근거가 된 쟁점 선수금에 대한 연 6~7%의 비율은 외국선주사들의 통상적인 선박금융 비용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⑥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 조선사들에 지급한 이 사건 각 선수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상 외국선주사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과 그 밖의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 등에 대한 전보로서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범위 역시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재산상의 손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선박대금 선지급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4. 평석

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즉, 포괄적인 순자산 증가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달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이른바 ‘소득원천설’에 따라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과세를 한다.


나.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대한 해석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은 제93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열거한 국내원천소득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소득을 제10호에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이 사건 조항)의 해석이 주된 쟁점이 되었다.

원심은 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바79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이익의 멸실이나 감소 등 ‘적극적 손해’가 아닌,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금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기회손실 등의 ‘소극적 손해’등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쟁점 선수금이자가 위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해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쟁점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의 실제 손해를 넘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선주사들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첫째, 대상판결은 선박금융 과정에서 체결된 모든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고려해 쟁점 선수금이자의 성격을 판단했는데, 이는 대법원이 선박금융의 일반적인 구조와 관행을 일종의 경험칙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손해배상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 외에 이를 통해 외국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대상판결은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외국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은 크지만 그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크지 않은 업무이다. 여기에 더해 선수금이자에 대해 22%에 달하는 원천징수세액까지 부담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혹한 부담이었다. 금융기관들로서는 점차 국내 조선사를 위해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기피했고 가뜩이나 경영상황이 좋지 못했던 국내 조선사들은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선박건조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선박금융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고, 이로써 금융기관에 가해질 부담과 조선 사업에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을 해소했다. 대상판결은 법리와 거래의 현실을 조화시킨 타당한 판결이다.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2003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2004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7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
•2007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2009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졸업
•2015 : 미국 뉴욕대학교 International taxation 석사 졸업
•2007~2009 : 수원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공익 법무관
•2009 : 대검찰청 증인보호프로그램 법개정 TF위원
•2015~2016 : 일본 도쿄 나가시마오노 & 쯔네마쯔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2017~현재 : OECD BEPS 대응센터 자문위원
•2010~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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