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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연부연납 신청 허가통지 상속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상속인 연부연납 신청 허가통지 상속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 세무법인 하나
  • 승인 2019.07.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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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조세불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례연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국세신문은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의 조세사례연구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연대납세의무의 처분과 불복

4.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불복


라. 일반적인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2 유형

[5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015.12.15. 개정)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015.12.15. 개정)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2015.12.15. 개정)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2015.12.15. 개정)
 

 

 

 

 

 



[573] 이진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2016.06.,12~13면.

위와 같이 상증법은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는 별개로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성격에 관하여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 제1, 2호에서 정하는 연대납부의무와 같은 항 제3, 4호에서 정하는 연대납부의무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 대해 적법한 납세고지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정이 있기 전에 증여자에 대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거나(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수증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버렸다면 증여자의 책임도 소멸한다(대법원 1979.2.29. 선고 71누110 판결)고 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 제1, 2호에서 정하는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를 본래의 의미의 연대납세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 제3, 4호에서 정하는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요건 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증여자에게도 그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각각의 조세채무가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연대납세의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납세의무 확정처분의 일반적 절차

 

 

 

 

 

 

 

 

 

 

 

 

 

 

 

 

 

 

 

 

 

 

 

 

 


[574]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14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부과고지를 함이 없이 본건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1979.12.31. 령 제9700호로써 개정된 것) 제18조에 의하여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 동 령 제20조에 의하여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75]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6952 판결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세액은 상속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인데, 한편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위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과는 달리 과세가액을 결정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달리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도 국세징수법상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특정, 부과하여 상속인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할 것이어서, 만약 과세관청이 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납부고지서를 송달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도 그 상속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31. 선고 86누726 판결;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등 참조).

 

[576] 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52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있었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와 그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통지하는 부과처분이 있어야 확정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단자료로 삼은 1994.10.4.자 피고의 통지는, 그 제목이 “수정신고 건에 대한 결과 통보”이고, 그 내용은 “귀하가 1994.6.25. 당서에 신고하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건과 관련해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 1부 2.수정신고서 사본 1부”로 되어 있고, 첨부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해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과세표준 금 166,493,639원, 세율 55%, 결정세액 금 82,071,501원, 차감고지세액 △금 34,120.829원으로 정정결정했고, 그 밖에 필요비용 계산명세 등 상세한 조사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결정 결의서 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28조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사본이 위에서 본 원고의 수정신고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통지되었다면, 비록 그 통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관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대법원 1984.3.27. 선고 82누383 판결, 1990.11.13. 선고 90누3379 판결 참조).

 

[577] 대구지법 2007.09.04. 선고 2004 가합2148 판결

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3차 경정처분 시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연대납세의무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는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위 법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납세고지서의 양식을 법정하고 있지는 않다(다만, 위 법령 이전의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양식을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정해두고 있었으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는 이 부분 서식은 없어졌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을 종합하면 상속세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서는 세목과 세액이 명시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표시된 서면으로 통지하면 충분한 것이고(그 서면이 납세고지서에 해당한다), 그 서면이 반드시 납세고지서라는 제목을 가져야 하거나 정형화된 양식의 고지서일 필요는 없다(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1997.8.22. 선고 96누5285 판결에서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에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정해져 있지만, 그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있으면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3차 경정처분 시에 비록 납세고지서라는 양식의 고지서가 발부된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이라는 첨부 서면에 과세표준을 비롯해 총 고지세액이 산출된 근거가 상세하게 표시되고,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 점유지분과 그에 따라 분배계산된 각 상속인별 부과세액이 명시되어 통지된 이상{위 1.가.5)항}, 그 통지로 각 상속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상속세(고유의 납세의무분)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연대납세의무의 부과를 위한 별도의 부과처분이 필요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징수절차가 개시될 필요도 없다) 원고를 포함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해서 당연히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578] 대구고법 2008.08.20.선고 2007나8427 판결

부과를 위한 납세고지(이하 ‘부과고지’라 한다)와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이하 ‘징수고지’라고 한다)는 이론상으로는 구별되는 것이나, 법령상으로는 그 구별이 반드시 명확하지는 아니하고, 실무 관행상으로도 이를 구별함이 없이 하나의 납세고지서만 발부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역시 통상적으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해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는데, 이 경우에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기재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한 부과고지세액(고유의 납세의무액)이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은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세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1.11.27. 선고 98두9530 판결).

이 사건 상속세와 같은 국세에 관한 납세고지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일차적인 규정으로서 개별세법의 별도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세징수절차에 관해 일차적으로 적용될 것임은 물론, 부과고지에 관해서는 통칙의 규정이 없고 개별세법의 규정도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과고지를 위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관해서도 역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579]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155호, 2016.7.1.)

제40조(결정의 통지) ①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해야 한다.


1.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가. 상속세: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나. 증여세:납세고지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별지 제16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단,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별지 제10-2호 서식)를 함께 통지

 

2.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상속세 결정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 10-3호 서식)



(3)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확정과 불복

[580]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누48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 등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상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에 의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해서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86.9.23. 선고 86누109 판결;1988.6.14. 선고 88누2120 판결; 1989.5.23. 선고 88누374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증자인 이인용에게 1988.6.16.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 이재창에게 증여자로서 연대납부 책임이 있으니 위 이인용이 이 사건 증여세를 1988.6.24.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다면 원고 이재창에게는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에 기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또 위 이인용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만으로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이인용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할 수 없으며(당원 1988.5.10. 선고 88누11 판결; 1983.8.23. 선고 82누50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이 압류처분의 무효, 취소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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