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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아닌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 3일 연장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아닌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 3일 연장
  • 금융감독원 제공
  • 승인 2019.07.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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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기업공시 실무안내>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신문>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2장 발행공시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0, §121, 동법 시행규칙 §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

 

2.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기간의 취지와 효력 발생의 의미

□증권신고서는 모집·매출되는 증권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일정한 효력 발생 기간을 두고 있으며 신고서 수리 전에는 모집·매출이 금지되고 효력 발생 전에는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한 청약의 승낙을 금하고 있다.

•이는 모집·매출하는 증권의 내용 및 당해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기간을 둔 것이다.

•따라서, 효력 발생 기간은 당해 신고서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최소한의 주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효력 발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야 정식투자 설명서*에 의하여 모집·매출행위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고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서가 수리된 후에는 예비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한 모집·매출이 가능하며 효력 발생 기간 경과 후에는 정식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가 적정하거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0, §121, 동법 시행규칙 §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3

 

2.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증권신고서는 그 형식상 불비가 없고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이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이를 접수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평일 07:00〜18:00 제출 시 당일 접수하며 18:00〜19:00 제출 시 익일 접수

•다만, 정정요구가 있은 때에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정정요구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행조건의 변경 등 영 제130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스스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때부터 효력발생기간을 계산

•증권의 종류별 효력 발생 기간은 다음과 같다.
 

                   <증권 종류별 효력발생 기간>

 

 

 

 

 

3.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의 산정방법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 일반적인 경우 신고서 제출일(금감원 수리일) 당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토요일 공시서류 접수폐지(2006.1.1)에 따라 신고서의 토요일 제출이 불가능하다.


② 제출 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간이 완전히 경과해야 한다.

즉, 그 기간이 완전히 경과한 후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셋째, 영업일* 기준으로 경과일수를 산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4.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기간의 연장

□증권신고서 발행인이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효력 발생 기간이 일반 기준에 비해 3일 연장된다. 다만 동 연장요건은 기업공개(IPO), 보증사채, 담보부 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분기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효력 발생 기간 계산사례

①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2012년 3월 4일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제출일(3.4.)은 제외하고 3월 5일부터 계산하여 효력 발생 기간 7일(영업일 기준)이 경과한 3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


② 상장법인이 담보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2012년 3월 19일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3월 20일 정정명령을 받아 당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날(3.20) 및 토요일(3.21.), 일요일(3.22.)은 제외하고, 3월 23일부터 계산해 효력 발생 기간 5일이 지난 3월 2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


③ 상장법인이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2012년 3월 9일 공시 운영시간 이후인 18:30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단순보관 후 그 다음날 (3.10.)에 접수처리되므로, 3월 11일부터 계산해 효력 발생 기간 7일(영업일 기준)이 경과한 3월 2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2, §391, 동법 시행령 §168

 

2. 사채 발행조건 변경 및 공시방법

□사채의 발행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채권자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감소·합병 등에 대한 이의, 발행인의 기한이익 상실 등 사채권자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사채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찬성)가 필요(상법 §490)


□사채권자집회 및 법원의 인가 등으로 발행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할 수 있다.

•발행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우선 변경된 조건들을 공시하고, 이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

※발행 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은 청약일 전까지만 가능하고,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로 인해 신고서의 의미가 종료되었으므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한 공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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